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으면, 우선 여권을 만들고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
1. 여권
국제적인 신분증 정도의 개념이다. 즉, '이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해외여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여권의 종류에는 복수여권, 단수여권이 있는데 복수여권은 말 그대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여권으로 유효기간이 5년이다. 반면에 단수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1년이다.
* 군미필자는 단수여권만 만들 수 있다.
2. 비자
입국허가서 정도로 말하면 될까? 즉, 여권만 있다고 다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권만으로도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개중에는 그 나라의 비자가 없으면 입국할 수 없는 나라가 있다. 중국이 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중국여행을 떠나려 한다면 중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는 여권처럼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권 속에 스티커처럼 붙여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1. 필요한 준비물과 그 밖의 사항
2. 군 미필자의 여권 만들기
군 미필자들은 병무청의 허가하에 해외여행이 가능하며, '국외여행 허가서'라는 걸 먼저 발급받아야 여권을 만들 수 있다.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하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서'와 '귀국보증서'는 병무청에 비치되어 있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쓸 수도 있다. '귀국보증서'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부모님을 포함해서 다른 한명 또는 그 이상의 보증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증인들의 순수 재산세(재산세, 토지세)의 합이 15만원 이상이여야 한다. 만약 보증인을 2명(부모님, 큰아버지)세웠다면 이 2명의 보증인들의 순수재산세 과세액을 합해서 15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해당 병무청의 국외여행 담당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허가서는 여권을 만들 때 제출하는 것과 출국할 때 제출하는 것이 있다. 그 허가서가 있어야 여권을 만들 수 있으며 출국할 때도 공항병무청에 허가서를 내고 신고해야 한다. 또 나중에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공항병무청이나 해당병무청에 귀국했다는 신고를 해야한다. 이렇게 해서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 받고나면 본격적으로 여권을 만들 단계가 된다.
이 밖에도 여권발급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할 때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을 적어야 하므로 미리 종이에 적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준비하는 것이 편하다. 여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은 1주일 정도, 병역미필자의 경우 2주일(국외여행 허가서-1주, 여권발급-약 1주)정도이고 비수기엔 이보다 더 빠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의 각 구청이나 해당 광역시청 또는 도청의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