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객의 경우, 20kg짐 두 개(총 40kg)까지 탁송 가능합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잣 1kg, 기타 농산물은 품목당 5kg 이내, 깨, 잣 등 특정 곡물은 1kg 이내로 적용되며,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차가)버섯 - 합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 이내에서 면세 허용됩니다.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 할수 있습니다.)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 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되며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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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인천 세관 여행자휴대품통관 규정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