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만안전관리비(PSF) 인상 안내 (2024년 4월 1일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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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4.04.03 |
1. 평소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 20 1항에 의거하여 항만안전관리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비용
인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리오니 화주분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1) 청구 항목: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PSF) 2) 적용 시기: 2024년 4월 1일 (모선 입/출항 기준) 3) 적용 대상: 한국 수출, 수입 화물 4) 적용 요율: 기존 237원/TEU -> 변경
243원/TEU (20FT :
243원 / 40FT : 48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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